[매일안전신문]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작년 9월 국내 1위 ㈎ㅊ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 ㈐조항은 유통분야 정책(약관) 마련 및 펀딩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돼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신생업체의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검증(테스트 베드) 및 자금조달창구로서 본연의 취지·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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