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광주시 동구청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감리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가 22일 구속된 가운데, 동구청이 지난해에도 해당 감리자에게 2차례의 감리용역 계약을 발주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해 6월, 9월에 각각 관내 공영주차장 건립 철거공사(500만원)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리모델링 철거공사(1260만원)에 대한 감리용역 계약을 해당 감리자와 체결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리자는 붕괴건물의 철거 착공일도 모른 채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계약방식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동구 측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동구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구속된 감리자)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최춘식 의원은 "건축당국이 그 간 지자체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철처한 실태조사를 하고, 투명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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