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과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해체 중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 및 철거 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7월말까지 시내 16개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급성을 감안해 1∼3차로 나눠 긴급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1차로 도로변에 접해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해 착공 전인 정비사업 7곳을 대상으로 구역 당 5일씩 점검한다.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한다.
시는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장위동, 최근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마포구 노고산동 철거현장에 대해 지난 14일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후 공사재개하도록 조치했다.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 정류장에 인접한 현장으로서 ‘시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지난 17일 건축안전자문단 위원들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거폐기물 낙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8일 마포구에 보행안전통로 설치, 보행로 신호수 배치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가 해체공사장 전수 점검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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