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불법대부광고에 넘어가면 안돼요”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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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1만1188건 이용중지, 게시글 5225건 삭제 의뢰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1일 2020년 한해동안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만8937건을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해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의 이용을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고 심지어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만일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 등 불법대부(대출)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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