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군복 원단구매 입찰담합 3개 업체 과징금 등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0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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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 시정명령·과징금 총 3억 7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즈텍더블유비이(아즈텍), 킹텍스(킹텍스’) 및 조양모방(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즉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이다.


3개사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하였다.


3개사는 2018년 6월 28일부터 6월 29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총 계약금액 약 46억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2018년경 3개사는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되어 이 사건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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