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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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ami)’ 사칭 사이트 특징/한국소비자원 제공
‘아미(ami)’ 사칭 사이트 특징/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노출하고 브랜드명과 로고를 도용해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이다.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NS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브랜드 로고 및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해 아미(ami)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amiparis.com)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27건 중 17건(63.0%)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해야 한다"며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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