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 입소자ㆍ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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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6월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매일안전신문] 6월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경)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음식과 음료는 섭취가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한다.


만일 입소자가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회객이 2차 접종을 마무리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마스크는 KF94나 N95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입소자는 접종을 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면 다른 입소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해당 시설의 입소자가 75% 이상의 접종을 마무리했다면 면회객은 PCR검사를 하지 않고 마스크와 손 소독을 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증명서를 포함한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3일까지 기한이지만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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