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2일까지(총 42일간) 269개에 달하는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건설 현장의 부적합 레미콘 사용 근절을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 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생산정보 이력 관리, 자재 공급원 전수점검, 부정업체 처벌강화, 품질 검사 강화, 품질관리 실태조사, 현장 품질관리 강화로 총 7가지 항목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의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등 총 10개 기관으로 21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동참한다.
이들은 자재관리에 대해 골재 야적장 배수 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 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적정 기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관리에 대해서는 일일 현장 배합 보정 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 손실 여부, 재료 계량 작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안전요원 교육 여부를 점검한다.
품질관리에 대해선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 기구 교정 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 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 시판품 조사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판품 조사는 판매되는 KS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자재 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되어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레미콘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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