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를 사줬다" 는 등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55억원이 넘는다.
앞서 이 의원(선구구 전북 전주시을)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이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 끼치지 않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말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운동과정에서 '내로남불' 이란 용어는 특정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비판여론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4명으로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을 훨씬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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