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수도권 포함 12개 지역 ... 지역별로 기한 달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6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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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자료, 질병관리청)
지자체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자료, 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오늘 5월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연장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자치구별로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된 지역이 늘고 있다.


16일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 대전과 부산, 울산 3개 광역지역을 포함해 6개 구역이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2단계를 시행한 기초단체는 충북 괴산군과 전주, 완주 이서면, 익산, 순천, 담양 등 6개 지역이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오늘 18일까지, 충북 괴산군은 오는 27일까지 2단계를 지역별로 적용 기한이 다르다.


호남권에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22일까지이며 익산시는 25일까지이다. 전남 순천시는 18일까지이며 담양군은 5월 2일까지 2단계를 시행한다.


경남권에서는 부산 전 지역에 대해 5월 2일까지이며 울산은 오는 25일까지 2단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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