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관련하여 물품 미배송·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2건은 올해 2~3월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 두절된 사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A씨가 올해 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이 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 문의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피해접수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치면 3만2063달러, 한화로 약 35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웹트리스’는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영어, 한국어 2개 언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도 별도로 게시돼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국내 매장을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유희사항을 안내했다.
만일 해외 사업자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해결방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기한은 거래일로부터 통상 비자/마스터/아맥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지만,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신청기한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만일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했을 경우에는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제기가 가능해 차지백과 동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팔 측에서 차지백 진행 사실을 확인 후 클레임을 자체 종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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