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쇼파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쇼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9개 제품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은 국내 제조, 13개 제품은 중국 제조 제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중복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카드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사항을 누락한 19개 제품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mg/kg 이하), 카드뮴(75mg/kg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뭄 함량 허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 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 마련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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