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도막걸리 판매 중단·회수...무등록 제조·판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3-24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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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사진=식약처 제공)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 제품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하고 판매한 전남 여수시 소재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5항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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