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A건설회사는 현장점검시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정 등록기준의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입사 때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미달한 기술자를 등록해 둔 상태다. 사무실도 자체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 따로 구역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이다.
#2. B건설사는 전문면허가 3개라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상 등록된 기술자인데도 별도 개인사업소득으로 6000만원을 벌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기술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으로 2001년 취득한 기계장치와 자동차가 포함돼 있는데, 5년간 감가상각이 끝나 잔존가치가 ‘이’이다. 재무제표에서 이 기계장치와 자동차 6억원을 빼자 자본금 미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사전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건설공사 수주만을 위해 급조한 서류상의 회사라는 뜻이다.
건설업체들은 공개경쟁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 상식이다. 페이퍼 컴퍼니로 낙찰을 받은 뒤 불공정 하도급을 줌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만도 현재 1만2992개에 이르는데, 국토교통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 중 15% 가량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111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전단속을 통해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을 적발하고 이 업체들에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이후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ㅎ라 수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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