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위험건축물 실태점검을 마치고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올해는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위험건축물 146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치고 올해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3개 분야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된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해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과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3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등급 D·E등급 위험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4곳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52곳이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곳은 철거, 보수·보강 , 등급상향 등으로 위험건축물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올해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선다.
안전관리 3대 분야는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이다. 세부 8개 추진과제로는 △보수·보강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원 △D,E급 위험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추가 실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사고 위험 분야 안전점검 △낙하, 전도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가림벽, 보호덮개 등 노후 안전시설 정비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추진 및 부실 안전관리 단속 강화 △3종시설물 관련 도서작성, 정기안전점검 등 어려운 절차에 행정 지원 △정비구역 위험건축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및 공정관리 실시 △법·령 개정 건의 추진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2019년 주택건축본부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자치구들이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월7일 서울특별시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정기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조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노후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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