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바이오 ‘에버봄에스’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조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16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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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구매 소비자, 구매처에 반품해야..."
에버바이오에서 판매하고 네오팜에서 제조한 '에버봄에스'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에버바이오 유산균 가공제품 '에버봄에스'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에버바이오의 유산균 가공제품 ‘에버봄에스’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네오팜에서 제조한 ‘에버봄에스’ 제품을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은 ‘에버봄에스’ 제품 중 올해 1월 19일에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2023년 1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네오팜)에게 반품해주시기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이 제품을 판매한 에버바이오 홈페이지에는 ‘에버봄에스’ 제품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회수 조치라는 소식으로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장품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며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형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즉,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판매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직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판매자는 화장품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판매정지하는 등 판매한 제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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