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안전사고 위험성 높은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가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안전기준을 어겨 등록말소 조치로 퇴출되는 대상은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3개 기종으로 120대에 이른다.
조사결과 이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FT-140L 기종의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았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부실한 서류를 신고한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했다.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2∼7월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을 조사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장비를 강력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 장비의 시정조치(리콜)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