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감찰 결과 12개 사업장에 33건 시정조치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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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안전감찰을 실시해 12곳의 사업장에 3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안전감찰을 실시해 12곳의 사업장에 3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진=부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산시는 2020년도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한 공사와 용역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12개 사업장에 대해 총 33건을 시정조치했다.


부산시는 10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에 대하여 결과를 밝혔다.


2020년 공사, 공단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총 492개)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그 중 사업비가 많고 작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산업재해예방 전문 국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함께 합동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12개 사업장에 대해 총 33건을 시정조치하고 7개 수범사업장의 사례를 전파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12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규정과 근로자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각종 시설물 관리에 소홀했던 사업장들이다. 관계규정 및 근로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항목에서 20건, 근로자 보건기준 준수여부 항목에서 7건,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항목에서 6건을 지적받았다.


7개의 수범사업장은 지붕 석면해체, 조명시설 교체, 재포장 등 관련법 및 규정을 잘 준수하여 위해요인 차단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받는다.


이후 경미한 지적사항 기관 통보 및 현지처분 요구는 완료한 상태며 이달 28일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 내용에는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적정 보호구의 지금 및 착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적정 장소 지정보관, 경고표지 부착,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바다추락 대비 구명장치 비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관별 관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공사, 공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중 수시 감찰로 공사·공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도시 부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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