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 송도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현장에서 작업한던 하청업체 대표가 목숨을 잃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는 8층짜리 신축 공사현장으로 하청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22일 오전 10시쯤 7층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 했다. 떨어진 벽돌은 7층에 있는 전동식 도르래에 실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공사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 펜스와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근래 들어 끼임사고, 낙하물 사고,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법안의 통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공사장에서 작업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재법 제정 움직임이 거셌던 것인데 막상 통과된 중재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 조항이 많아 건설 산재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중재법도 1년간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모든 안전사고를 법률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강화된 법률이라도 위험한 공사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빈번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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