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조끼 4개 제품 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리콜 실시 예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18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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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발열조끼의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 10개는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 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자이로 JC-3012C 등이다.


온도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 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는 의류 안전기준보다 표면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으면 안 된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열조끼 제품별 보온성 차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발열조끼 제품별 보온성 차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보온성은 제품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시험결과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자이로 JC-3012C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자이로 JC-3012C’의 경우 0℃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실내 사용 금지 등 착용환경에 제한이 있다.


이어 ‘블랙야크 S-발열조끼’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이외에도 ▲따스미 온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가 ‘양호’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등 제품과 온도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단계 저온에서는 평균온도가 32~47℃, 사용시간은 9~18시간이고, 3단계 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확인됐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시험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였으나 4개 제품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 중 1개 제품(▲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은 단종으로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개 제품 업체(▲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는 품질 개선할 예정이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은 시험대상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9개 제품은 일부 표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업체는 이후 표시 개선할 예정이다. 나머지 1개 업체는 단종으로 개선이 불가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발열조끼 취급 및 관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발열조끼 중 제품에 “0℃ 이하에서 착용”이라고 표시된 의류는 허용 온도가 일반 의류보다 높으므로 영상조건인 실내·외에서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백팩형 등 부위에만 착용하는 형태로 얇고 가볍다. 조끼형은 보조배터리 등의 열원을 제거하면 일반 의루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착용 환경과 기호를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 발열조끼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각 의류마다 적합한 사용 전원을 표시하고 있다. 만일 적합한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발열조끼는 열이 발생하므로 직접 피부에 닾지 않도록 셔츠나 목도리 등을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착용 중 피부에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이는 저온화상의 증상이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나 당뇨병 환자 등 온도에 대한 지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발열 의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탁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방법으로 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세탁이 불가할 수도 있어 취급주의 표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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