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하루 만에 삭제됐다.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고마워요”라는 글귀와 함께 우쿠렐레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사진이 올라왔다.
조 전 장관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는 이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해당 사진과 축하 댓글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 합격 소식을 공유한 축하 글이 계속 올라왔다.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시원은 각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최종 합격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격을 하더라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가 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험)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가운데 412명이 필기·실기 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보통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 시험을 집단 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 씨는 의대생들의 실기 시험 집단 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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