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불낸 교사에 금고형으로 법정구속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9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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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매일안전신문]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실수로 큰불을 낸 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났다. 이 불은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웠고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관정에서 평소 일반 담배인 궐련을 피우지 않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검진 문진표나 카드 사용명세 등을 보면 평소 일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 학교에 잠시 들러 짬을 내 급하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건 중대한 과실"이라며 "불이 학교에서 발생해 최초 목격자가 제대로 초동대처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래된 건물이나 외벽에 가연성 재질을 사용한 건물은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샌드위치 판넬이나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축물은 가연성이 높아 불이 확산도 쉽고 연소과정에서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배출되므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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