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 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11월부터 한 달간 계절적 수요로 수입이 늘어나는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등 난방 및 크리스마스 선물용품 5개 품목 272만점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했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 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전량 통관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제품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 미필, 허위 표시, 표시 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이 적발됐다. 이어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 4000여점, 완구 9000여점 순이었다.
안전 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 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 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융합형 제품,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사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 제품 등의 테마 제품과 사회적 관심 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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