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지에스건설에 과징금 부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3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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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GS건설)
(로고=GS건설)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청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GS건설(이하 지에스건설)에 시정 명령 및 총 13억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의 계약은 경쟁 계약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경쟁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 관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법 4조 2항 6호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 공사비보다 대금을 낮게 결정할 수 없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직접 공사비 항목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현장 4건 공사에서 하청 업체가 직접 공사비로 쓴 198억 5000만원보다 11억 34000만원이 낮은 186억 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7년에도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겨 시정 명령과 15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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