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 한 일반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 축제를 위해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자전거 주행 중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면 3천300만원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도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 차량 통제 목적으로 드럼틍이 있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 사이로 운행한 점 그리고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인 사고 지점을 통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잇도록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지자체 측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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