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 명단이 공개돼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둔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문자투표 수익금을 방송사인 CJ EN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피해자는 프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연습생이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시즌1에서 1차 투표 조작으로 김수현, 서혜린 연습생을 탈락시켰다"며 "시즌2에서는 1차 투표 조작으로 성현우 연습생을 탈락시켰고 시즌2 4차 투표 조작으로 강동호 연습생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3 4차 투표 조작으로 이가은, 한초원 연습생을 탈락시켰다"면서 "실제 최종 순위는 이가은이 5위, 한초원이 6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J ENM의 대표이사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와 팬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선 책임지고 보상할 것이며, 향후 활동 지원 등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준영 PD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는 등 제작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보조 PD 이모 씨에게는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직접적으로 피해자 명단이 공개되자 방송당시 '프로듀스 48' 최고의 인기를 끌었지만 데뷔조에 들지 못한 이가은과 한초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가은은 지난해 7월 솔로곡 '기억할게'를 발표하며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이후 높은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SNS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초원은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계속 있다. 이후 영화 '일진 나쁜녀석들', '대가리3 일진후배들' 등에 출연해 연기 활동을 펼쳤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