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실 검사가 확인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7곳에 업무 정지 철퇴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 실태 전수 점검에서 8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의 부실 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체계, 업무 수행 적정성, 검사 업무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해 서류 점검을 마쳤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민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과 합동으로 검사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 검사가 적발됐다.
특히 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 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 임의 개조, 허위 연식, 현장 안전 관리,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
시정 조치가 3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시 검사(248건), 과태료(104건), 벌점(36) 순이었다. 고발도 1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부실 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 방지 장치·선회 제한 장치 등 안전 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 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 처리(시정 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항 16건을 적발했다.
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 구조물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크게 달라진 등 총 63건의 부실 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 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최소 1개월 반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검사대행기관 업무 실태를 점검,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 검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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