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을철 잇단 낚시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관련 안전운항 규칙 표준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각 시·도 낚시어선 담당 과장급 간부들과 낚시어선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수부와 해경,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시행 중인 합동 실태조사의 주안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당국은 낚시어선이 승선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소화기와 구명설비를 규정대로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태안에서 낚시어선이 목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둘러 출항했다가 교각과 충돌한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8일에는 여수 초도에서 낚시어선이 침몰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9월 사망·실종 18명의 희생자를 낸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12월 사망자 12명이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장 경력기준 강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구명뗏목‧선박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등 22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회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낚시어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과 영업시간·운항횟수·속력 제한 등 안전운항규칙 이행 상황 등도 공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과 운항횟수, 속력 제한 등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표준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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