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나이' 이근, 채무 미변제 논란... "6년째 200만원 안 갚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2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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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A씨 인스타그램)
(캡처=A씨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예비역 대위가 채무 미변제 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 A씨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전 대위가 자신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뒤 6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위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4년 A씨에게 급전을 요청했다. 이 전 대위와 같은 UDT 출신인 A씨는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까지 처분하며 이 전 대위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이 전 대위는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며 나중엔 연락도 끊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이 전 대위가) 100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내 돈은 갚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이 전 대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대위)은 페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전 대위가 오히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목소이 높였다.


A씨는 "(이 전 대위가) 나와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내게 판결문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이 전 대위는) '갚으려 했는데 소송을 하는 걸 보고, 돈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전 대위가 "A씨가 UDT 시절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소송을 한 것"이라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장기 복무를 생각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온다"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폭로 배경에 대해 "(글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전 대위를)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글을 맺었다.


A씨 글에 대한 이 전 대위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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