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주의 ...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같은 염증과 통증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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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추석을 맞이해 야외 등 성묘 길에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개미반날개 벌레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화상벌레'라고 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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