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자녀사칭형 신종 문자 사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9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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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사례다.(자료, 금융감독원)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사례다.(자료, 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 최근 신종사기로 가족을 사칭한 문자에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피해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총 229건이 접수됐다.


사기범은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사례다. 가족에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한다.


온라인의 소액결재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지인을 사칭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SNS가 아닌 일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서 직접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보다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아들이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사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족을 사칭해서 문자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 시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면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는 절대 안 된다. 사기범이 요구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후에는 전화를 어디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


보이스피싱을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서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전파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그러나 실시간 전파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기관에는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실시간 전파 불가능한 금융기관 목록은 이 예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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