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14일 이번 집중 단속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른 것으로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올해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단,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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