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를 강화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를 최초 부과액 기준으로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올렸다. 미수검 기간별로 매기는 가산금도 30일 초과 경우 3일마다 1만원씩 가산하는 것을 5만원씩 가산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차례 하는 검사안내를 3차례로 늘리고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 시작전에 1차, 검사기간 만료 20일전에 2차, 10일전에 3차 안내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이행기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하고 1개월 이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
항타나 항발기,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일부 기종과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조정한다. 항타·항발기는 3년→1년,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3년→1년,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2년→1년,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1년→10년 이후 6개월로 단축한다.
연식이나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외 최대 2년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안전검사 신뢰성을 높여 부정·부실검사를 없애기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기준으로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2만7500원(50%) 올린다. 그 사이 인건비가 91.8%, 물가는 47%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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