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트 초콜릿 일부 제품,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해 판매차단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5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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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 초콜릿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으로 판매가 차단됐다. 사진은 판매가 차단된 제품(한국소비자원 제공)
린트 초콜릿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으로 판매가 차단됐다. 사진은 판매가 차단된 제품(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린트 초콜릿의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으로 판매가 차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1일 린트 초콜릿 일부 제품이 다른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했으며 우유·대두 등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미흡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알러지원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우유나 대두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린트 엑셀런스 캐러맬 씨 쏠트 다크초콜릿’ 제품이 ‘린트 엑셀런스 코코아 85%’ 제품으로 포장돼 있었다.


판매가 차단된 해당 제품의 루트번호는 L5539이며 품질유지기한은 11-30-2020, UPC는 3746601645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국내 유통 여부 조사 결과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농심은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가 차단된 제품의 상세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 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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