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피부보습·탄력 등 허위·과대 광고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3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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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라겐 제품’ 관련 부당 광고 416건 적발
식약처가 '콜라겐 제품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광고 점검 결과 416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콜라겐 제품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광고 점검 결과 416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하여 416건을 적발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성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콜라겐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 효과 거짓·과장 10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 등 총 416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생기있고 촉촉하게’,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또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등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으며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콜라겐 제품 일반식품 유형’의 품목수는 1265개이며 업체수는 268개다. ‘콜라겐 제품 건강기능식품 유형’은 품목수 46개, 업체수 17개로 일반식품 유형보다 수가 적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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