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2회...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연속 5회’→‘5년 내 5회’로 개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2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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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시험을 관리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건축사시험을 관리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 시행됨에 따라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이 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하는 후속 조치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고했다.


매년 1회 시행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차례 시험에서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했다.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들면서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바꿔 면제 기간과 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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