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가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슈는 빌린 3억여원을 갚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7일 박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빌려준 돈 3억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슈 측은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적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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