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 운항’ 처벌 강화한 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12 13:05:36
  • -
  • +
  • 인쇄
해수부,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
해수부가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의 '윤창호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가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의 '윤창호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사진=해수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의 ‘윤창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며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츧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 등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씨그랜드호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우선 음주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통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2000~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음주운항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는 등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개정된 [선박직원법] (해수부 제공)
개정된 [선박직원법] (해수부 제공)

특히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