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10대 강부자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강군은 이미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아파트를 팔아 강남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썼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미리 아파트를 편법증여한 의혹이 짙어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2. 부부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시세 약 16억원짜리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 12억원을 끼고 매수했다. 실제 들어간 자금은 4억원에 취등록세 등 세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다. 지난 2월 세입자와 전세계약 기한이 만료되자 A씨가 대표자로 된 법인 계좌에서 12억원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실거래에 대한 합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관계기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각각 1,2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3개월간 3차 합동조사를 벌였다.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와 분양권 등 1만6652건 거래 중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1694건을 대상으로 했다.
당국은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 증여 의심이 있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이 있는 건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C씨는 32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자신이 16억3000만원을, 부인이 15억7000만원을 부담했으면서도 신고할 때에는 자기 지분을 10분의1로 했다.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과 같다.
D씨는 강남구의 3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서 17억원을 송금받았다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또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집값담함 의심 사례 364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을 내사한 결과 11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지난 2월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집값담합 행위가 금지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단속한 집값담합 사례는 ➀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➁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례 ➂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아파트를 보유한 F씨는 허위가격을 실거래가라고 소개하면서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업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적발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및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사례도 형사입건됐다.
지역 중개사 단체 소속인 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단체 회칙 상 자기네 회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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