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또 차량 절도후 운전중 사고, 만14살 미만이라 처벌못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9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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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앞둔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청와대 청원사이트)
대학 입학을 앞둔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청와대 청원사이트)

[매일안전신문] 얼마전 대학 개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치어 숨지게 한 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한 데 이어 다시 14살 미만의 소년들이 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14)군은 지난 17일 이튿날 오후 4시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티볼리 차량과 인근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군은 전날 경기도 광주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절도 신고로 수배된 K5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추격하자 3㎞ 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다. 함께 탔던 B(14)군이 다쳐 치료중이다.


A군과 다른 동승자 C(14)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C군은 1시간여만에 바로 붙잡혔으나 A군은 18일에야 검거됐다.


A군과 B군은 만 13세로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 등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D(13)군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피자를 배달하던 F(18)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북 김천이 고향으로 올해 대전 모 대학에 합격한 F군은 개강이 미뤄지자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려져 한달만에 94만6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며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n번방’ 사건 연루자 중에 촉법소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처벌 여론이 높다. 한 네티즌은 “청소년보호법, 촉법소년 그런 황당한 법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성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처벌은 가볍게..과연 그들에게 양심이란 게 있을 것 같은가. 양심은 커녕 나오자마자 또 같은 수법으로 동일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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