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기표소내 투표용지 휴대폰 촬영 안돼...투표당일 주의사항 10문10답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4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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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모든 자료를 내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4·15총선 투표와 관련해 궁금증을 Q&A 식으로 정리한다.


-오후 6시가 지나면 투표가 아예 불가능한가.


“투표시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 등도 가능하다. 선거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안된다.”


-아무 투표소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지.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에서든 투표가 가능했으나 선거 당일 선거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궁금하다.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해 정당투표용지 길이만 48.1㎝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을 받은 민생당이 첫번째 칸에 적혀 있다.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시민(5번), 정의당(6번), 우리공화당(7번) 등 순이다. 35개 정당이다보니 헷갈릴 수 있다. 미리 표를 던질 정당을 알아두고 투표장에 갈 필요가 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투표용지를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처음에 받은 투표용지에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 신체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위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안되는지.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기표를 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하던데.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는 일반인 투표를 마친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가 각 언론사에 오후 6시15분 이후 공표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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