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9 1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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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사범 무기징역 구형 적극 검토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KBS 보도 화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KBS 보도 화면)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n번방’, ‘박사방’과 같이 성착취 영상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등을 포함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모두 적용된다.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한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사범들에 대해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해 왔다.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서는 영리적 유포일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한다. 또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은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됐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대량 소지하거나 운반했을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성착취 영상물을 1~2개 소지한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초범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초범이 소년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동종 재범이나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존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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