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불법대출 광고입니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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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확산 틈탄 불법대출 늘자 소비자 주의경보 발령
근로복지기금을 사칭한 페이스북 불법 광고.(금융감독원 제공)
근로복지기금을 사칭한 페이스북 불법 광고.(금융감독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혜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26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내세워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해 대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나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 증가했다. 불법대출 광고와 스팸 문자도 급증하고 있다.


또 불법 대출업자들은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써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태극기 등을 올리거나 정부기관 로고를 교묘히 변경해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이런 광고 중에는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이라거나 대출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복지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만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을 내세워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이런 광고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제목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신뢰감을 조성한다.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KB금융그룹’이나 ‘KB국민지원센터’ 등처럼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송한 문자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만큼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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