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속에 당국, 마스크 재사용·면마스크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3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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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법 개정해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권고안은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되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발표한 권고안은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버스 운전사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해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쓸 것을 권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개정 권고안은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기침, 재치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측과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새 권고안은 또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가능하되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해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사용시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말리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콜로 소독하거나 세탁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 틈새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정진기필터가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지므로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는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개정 지침이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면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쓰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통일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 마스크의 중복 구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긴급조치를 통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량의 50%릘 의무적으로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도록 했으나 시중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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