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던 중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여 공항이 몇시간째 마비가 되었으나 결국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지는 못했다.
두 사고 모두 드론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2kg 이상 드론은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하여 이후 1년여간 정책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드론을 성능과 위험도에 따라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4가지 단계로 분류했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중국·독일·호주에서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50k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된 세부기준은 향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었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고,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된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선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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