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강장에도 CCTV 설치...안전한 철도 만든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2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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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철도차량에만 설치된 CCTV를 여객 승강장, 철도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도 확대 설치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차량에만 설치돼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여객 승강장, 철도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CCTV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철도차량에만 설치됐던 CCTV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확대 설치된다.


CCTV는 철도 차량·시설 운행상황 등이 촬영 가능하게 설치되며 미설치 또는 미운영 시에는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CCTV가 확대 설치됨에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해 굴착, 인공 구조물 설치 및 위험물 저장·적재 등 신고대상을 규정했다.


굴착·인공구조물은 깊이 10m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위험물은 도로위 주유소·충전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전시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을 정했다. 또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겨 취득자를 우대하고 실무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국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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