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11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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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조종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교육을 본격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3일 인천 송도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1명이 부상당하고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1명이 사망했다. 2020년이 된지 두 달여만에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안전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빛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한 것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올해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 내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까지 첫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을 받아 시행한다. 수강신청 및 교육일정확인은 지정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2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발급이 가능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 3톤 미만 외 지브길이, 지브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형식승인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음주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상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에 맞추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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