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계설비법의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집단인 기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안전 관련 기준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 요건에서 기술사를 삭제함으로써 되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계설비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안돼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도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오는 4월19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술사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국토부가 지난해 기계설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규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 요건을 ‘건축기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에서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로 바꾼 것이다. 기술사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무자격자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각 요소가 결합되어 각종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관리주체의 소홀함과 전문성 결여로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임금 무자격자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8년 21건이던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난해 71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부실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시 한 가축 가공업체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보일러 폭발사고를 보더라도 건물 내 설비 안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원안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회률 회장은 “보일러 등과 같은 위험설비에 대한 점검 인력은 고도의 전문인력이 점검해야만 안전과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계분야 기술사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술사만이 아닌 기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기술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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