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타워크레인 소형 규격 기준안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하여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사망자 0명”’.
지난해 한햇동안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또는 보도참고자료다.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안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새벽 벽두부터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가 다시 사고 1주일만에 자료를 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대응으로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하던 것이 앞으로는 20시간 교육 이수 후 조종능력을 확인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쉽게 면허 취득이 가능한 소형크레인 면허로 일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편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인양톤수 외에도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모멘트(지브 길이에 연동되는 최대하중), 설치 높이 등 기준을 도입해 소형 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불량부품 사용을 막기로 했다.
또 주요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가 크레인 판매일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자동차 단속 기준과 같이 0.03%로 낮아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후 대책발표’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만큼 타워크레인의 제작, 설치, 운용, 해체 전 과정과 운전 환경과 운전자 자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용을 놓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에 벌어지는 지분 분쟁 같은 사안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현장 노동자는 “백날 대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면서 “실제 현장에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뭔가를 내놓더라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요즘은 고층건물공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위험한 고층건물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정과 이에 대한 안전의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타워크레인은 다른 장치와 달리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므로 바람에 의해서도 전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실수에도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사용연한을 규정하여 그 이상된 타워크레인을 폐기하는 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운전자나 작업자에게 시야가 너무 넓다보니 작은 고장을 간과할수 있는만큼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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