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금,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가능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4:10:49
  • -
  • +
  • 인쇄
연 1.2% 저리...기존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만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 대상을 일부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대상 주택에는 연 1.2%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융자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상이 확대된다.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나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와 CCTV 등 감시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피난시설 보강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함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 기존 건축물 동 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세대(호) 단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